지방의 거주중이신 아버지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1가구 1주택으로 5년정도 거주하셨고 입주당시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이제 경매 낙찰이 되서 집을 나와하고 당분간 제가 모셔야 하고 무주택자가 되실건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지요? 매매가보다 높게 낙찰받은것은 맞지만 5년이상 거주하셨고 다 잃고 나오시는건데 양도세가 부과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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