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아 소유권 이전한 아파트에 전기와 도시가스가 끊긴 상태고 관리실어 물어보니 아무도 안 산다고해서 세입자의 동의없이 현관키와 보조키를 임늬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들어가보니 살림도구는 하나도 없고 약간의 짐만 있더군요. 나중에 세입자와 연락이 되었는데 집을 비워 달라니까 터무니없는 이사비용을 요구해서 강제집행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허락없이 문 열고 들어 갔다고 꼬투리잡을 모양이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까 위장전입자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강제집행 대상이 되는지...아니면 안나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발한다고 엄포를 놓아야할지...그냥 조용히 나가지는 않을것 같던데... 만약에 그 위장세입자가 자기 물건 없어졌다고 꼬투리잡으면 어떻게하죠?...난감하네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