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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9-09
Re : 위장세입자에 대하여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한 아파트에 전기와 도시가스가 끊긴 상태고 관리실어 물어보니 아무도 안 산다고해서 세입자의 동의없이 현관키와 보조키를 임늬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들어가보니 살림도구는 하나도 없고 약간의 짐만 있더군요. 나중에 세입자와 연락이 되었는데 집을 비워 달라니까 터무니없는 이사비용을 요구해서 강제집행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허락없이 문 열고 들어 갔다고 꼬투리잡을 모양이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까 위장전입자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강제집행 대상이 되는지...아니면 안나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발한다고 엄포를 놓아야할지...그냥 조용히 나가지는 않을것 같던데...
만약에 그 위장세입자가 자기 물건 없어졌다고 꼬투리잡으면 어떻게하죠?...난감하네요...

일처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물건이 없어졌다고 세입자가
형사 고발을 하게 된다면 법적 소송을 가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법무상담과 더불어 같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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