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단독주택을 낙찰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있는(배당요구 안함) 세입자들이 많아서 여러번 유찰된 상태이고, 최저낙찰가가 감정가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경우 제가 매우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을 경우, 이건의 이해관계인인 세입자와 채권자(금융기간)중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민법에 보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지분공유자만이 나와있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