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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ki7
경매고충
2004-09-09
인도명령 대상인지.
1. 경매개시 이전에 입주를 했는데,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배당신청도 안함) 인도명령 대상인가요?

2. 대항력 있는 세입자인데 월세를 안내서 보증금 전액이 상계되고도 월세가 밀린상태라고 하는데,(배당신청 안함) 이경우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나요? 이 경우 인도명령 대상인지, 명도소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6평 정도의 원룸에 명도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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