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아 배당기일이 9월14일날로 잡혔는데..뜻하지 않게 문제가 생겻습니다... 문제는 박성춘이라는 이름으로 2개의 계약서가 있는데.
(이후로 박성춘(1)과 박성춘(2)로 구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술하면 *박성춘(1)전입: 2001/06/02 이고 확정:2001/06/02 이고 배당요구하엿습니다.(계약서는 401호)-5500만원 *근저당이 2002/06/03일날 설정되고 -기업은행 *박성춘(2)는 2003년 1월 5일자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2003/09/29 이고 배당요구를 하였구요 (계약서는 303호)-2000만원에 월12만원 *경매개시 기입등기 임의 2003/08/18 기업은행 이런경우인데요..문제는 박성춘(2)의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김날철이라는 사람인데 친형의 보증으로 모든재산을 잃어버려 보증금만일라도 건질 요량으로 2003년 1월5일날 이곳으로 이사를 와 박성춘의 이름을 빌려 계약을 했고 전입도 안한 사항입니다.이것을 기업은행이 조사가 들어와 박성춘(1)에게 2000만원에 월12만원의 303호로 계약한것을 포기(경매계에 가서 취하각서)하든지 아니면 5500만원의 401호의 임대차에 대해 소송을 걸어 피해가 갈거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자인 저나 박성춘(1)은 박성춘(2)-김남철 씨가 하도 딱해서 사정을 봐주려고 하다 일이 이렇게 되버렸습니다.. 문제는 낙찰자인 제가 박성춘(1)과 박성춘)(2)-김남철 과 새로 계약을 맺기로 약속이 되어있는상태에서 이런일이 벌어져 근심입니다.인도명령도 못해논 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고수님들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만약 배당이의의 소가 기업은행에서 들어올때 박성춘(1)과 박성춘(2)-김남철 이 두개의 임대차에 같이 들어오는지 박성춘(2)-김남철 에 대해서만 들어올수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2)저는 이것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로 박성춘(2)-김남철 이 각각의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있고 세대도 다르고 후순위라서 소액보증금이라도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김남철이 전입이 안되서 소액임차보증금도 못받는지 이것도 궁굼합니다.. 3)만약 소송진행중에는 각각의 임차인들은 명도를 거절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낙찰자는 소송진행중인 몇달동안 아무런 이득도 없이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지가 궁굼합니다..(월세도 받을길이 없는지..)
4)소송의 결과로 권리분석에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도 궁굼합니다..
두서없이 적어 고수님들이 이해가 됬는지 걱정이구요.은행돈을 안쓰고 이러저리 빌려서 하다보니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돈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적어올립니다..
초보경매인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니 회원님들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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