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19-06-03
Re : 채무자 양도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초 매수가액은 1억이었고 5년간 보유했습니다.
그동안 시세가 올라 경매로 4억에 낙찰되서
양도차액 3억이 발생했는데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이 되서 남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채무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낙찰금에서 배당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별도로 부과되나요?



양도세는 양도후 부과되는 세금으로 배당금에서 배당되시지는 않습니다. 직적 별도신고 납부하시거나 향후 부과되시게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