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단독주택을 낙찰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있는(배당요구 안함) 세입자들이 많아서 여러번 유찰된 상태이고, 최저낙찰가가 감정가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경우 제가 매우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을 경우, 이건의 이해관계인인 세입자와 채권자(금융기간)중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민법에 보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지분공유자만이 나와있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민산집행법 제140조에 의하면 우선매수신청권은 공유지분자에 해당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간혹 무잉여의 원칙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서는 경매 신청권자에게 우선 매수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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