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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9-10
Re :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권리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당 2003.12.12 500만원 금융기관
임차인(본인) 2004.01.15 1500만원
가압류 2004.02.15
가압류 2004.03.15

위의 경우 본인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본인보다 앞서있는 저당권 500만원을 상환할경우 본인은 당연히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확보하게되는 것으로 알고 ㅇ있읍니다. 이 경우에 본인은 물건이 경매로 처분이 되어도 제가 상환한금액 500만원과 임차금액 1500만원 즉 2000만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선순위저당권 상환금액 500만원은 청구할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대위변제를 통하여 선순위 저당의 채권을 변제하게 되면
임차인인 고객님께서 선순위가 되게 되십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 1500만원을 보장받게 되십니다.
하지만, 변제를 했던 금액 5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해 보면 1500만원 보증금 중 1000만원을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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