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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9-06-18
Re : 가등기권리자의 배당여부
서울,동부 18-53211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경매신청을한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배당후 잔액중 소유자(채무자)에게 배당될금액을 별도 배당신청을 하지않아도 배당받을수있는지요?
이때 부족분은 인수해야 됩니까/


















소유자에게 배당될 금액은 별도 배당압류를 하셔서 배당을 못받게해야 가능합니다. 배당압류후 별도 재판을 통해 배당여부를 결정받으시게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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