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전세집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그냥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문서가 와서 거기에 나와 있는데로 배당신청이랑 모든 것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나중에 배당을 받게 된다면 남편에게로 배당금이 나가게 되는지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저에게로 오는건지....제가 받을려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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