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권리자 배당 등기/확정일 전입일 채권액 배당금 미수금 인수 ------------------------------------------------------------------------ 근저 국민은행 2002-09-30 7,410 3,521 3,889 말소 가압 현대캐피탈 2003-07-18 2,484 2,484 말소 임의 국민은행 2003-10-16 0 0 말소 임차인 정명선 요구 없음 1993-10-05 3,000 1,400 1,600 인수 (소액임차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본건 임차인 정명선은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구두 진술하나 임대차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함 전입신고는 1993-10-05일로 동사무소 에 되어 있으나 확정일자 기록은 없음
2. 법원 물건조사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2004.8.30자 (주)국민은행 제출의 무상임대차확인서에 의하면 현 임차인 정명선의 남편 차재명이 이 건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시 임차보증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음
질문1 이런경우 임차인 정명선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14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
질문2 임차인 정명선의 대항력이 인정되어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하는지 ? 만약 인수한다면 1600만원인지 ? 3000만원인지 ?
질문3 만약 임차인 정명선이 대항력도 없고 배당도 전혀 못받는다면 인도명령 대상자인지 명도소송 대상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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