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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j4862
2019-07-02
임금채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건번호 ****물건을 준비중입니다
권리상 문제는 보이지 않으나
주의사항에

2018-07-06
임금채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추가)제출

*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우선변제로 선순위 임차인은 뱅당 안될 수 있으므로, 임금채권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글이 있습니다

1.낙찰자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을 변제해야 하는건가요?

2.권리관계상 근로복지공단 7.301.000원 이금액이 맞는건건가요?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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