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책에서 보았는데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면 낙찰자(매수인)은 선순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담할 필요없이 안심하고 응찰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매수인(낙찰자)는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에 신경 한써도 된다는 얘기인지요. 경매컨설팅의뢰에서 수도권은 2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의뢰비 20만원 그리고 낙찰되면 낙찰금액에 0.8%의 금액을 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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