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매와는 상관없을지도 모르나 혹시 모르는 일이기에 확정일자에 대해 여쭙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사계획이 있고 이사와 동시에 잔금을 치루고 계약을 할건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하면 대항력의 적용시점은 언제가 되는건지요? 주말을 건너띄어 7/22일부터인건가요? 익일 0시부터 적용이라하면 23일부터인건가요? 내일 20일로 적용될수는 없는건지요?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