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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chung88
경매고충
2019-07-24
경매낙찰후 잔금납부에 대해

아파트경매를 낙찰받고 허가결정까지 받았는데 잔금납부는 앞으로 30~40일정도 있다가 하게 될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져야 줄수 있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요즘 이 지역의 전세거래가 괜찮으니 걱정말라고 하지만 걱정이 되는건 어쩔수 없구요
혹시 법원에 이자같은것을 내고 납부기일을 조금 늦춰달라고 하거나 할부형식으로 납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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