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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19-08-06
Re : 소유자의 경매 물건이 여러개일때 사건번호
소유자의 경매 물건이 토지,건물 여러개라 각각 따로 입찰하는줄 알았습니다.
예정물건일때도 사건번호는 같은데 여러개로 정보가 따로 있었는데
막상 법원에 경매일이 떠서 보니까 한 사건번호로 전체가 일괄로 매각한다고합니다.
어떨때는 따로 나눠서 하고 어떨때는 한꺼번에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주 간단히 채무자가 여러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을때 이를 공동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이때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담보목적물 모두에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때 각각의 물건마다 사건번호와 각 물건번호를 부여하여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입니다. 이것을 개별경매 또는 개별입찰이라고 합니다.

일괄경매는 같은 공동담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공동담보물인 경우와 같이 그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수하도록 하는 것이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개별입찰하는 것이 현저하게 가치 감소를 가져올 것이 우려되는 경우 경매신청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일괄입찰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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