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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9-13
Re : 인도명령하지않고 집을 인수한다면?
저희사무실 여직원이 낙찰을 받아 낙찰대금완료후 그집을 몇번찿아 갔으나
사람이 없어 오늘 가서 열쇠를 따고 들어가 봤더니 짐은 하나도 없고 이웃집
애기가 2개월전부터 살던사람이 신용불량자라 다른데로 도망간 상황이고 전기
,가스가 다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우편물은 가득쌓여있고 ...그래서 열쇠도
아예다른 것으로 바꿔버리고 왔답니다....이경우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되있는 사람을 말소시키면 되는게 아닐까요?...어떤사람은
주거침입죄나 도둑으로 처벌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런경우도 꼭인도 명령,또는 임차인(보증금백만원에 월세10만)을 만나서 합의를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모든 과정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에 전에 점유하고 있었던 점유자가 나타나 주거침입죄로서 형사 고발과
더불어 집안에 짐들이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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