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걱정을 여기에다 글을 올려도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궁금한점이 있어서... 저는 경상도에 사는 주부인데요... "경상건설" 이라는 건설업체가 부도가 난다고 하네요.. 우리는 경상건설(주)이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여.. 들어보면 경상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는 은행에다 이자를 못내서 경매로 넘어가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경매로 넘어간 집을 살수 있나요?? 아님 돈을 얼마나 받을수 있어요?? 돈을 얼마쯤 받을수 있을지는 잘 몰라도 경매로 넘어가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집을 사고싶은데요.. 저희는 전세(이천육백만원)로 살구 있는데 부도가 나면 이집을 사거나 아님 돈 800만원 밖에 못받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근데 경매로 넘어가면 돈 800만원 받고 이집도 못산다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나 다른 방법으로 이집을 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꼭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고 싶어요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 고객님께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이 된다고 하신다면 고객님께서는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다른 입찰자들과 함께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므로 낙찰을 반드시 받으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경매에 대하여 잘 모르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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