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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mania
경매고충
2004-09-14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이전 김설희 - 2000-04-10
근저당 제일은행(주택금융부) - 2001-09-13 - 9,000만원
임의경매 제일은행(여신관리부) - 2003-09-0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정미 - 2003-09-30
가압 국민은행(신촌카드업무지원센터) - 2004-02-26
질문1 낙찰시 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 낙찰자가 권리를 행사는데
문제는 없는지 ?
질문2 만약에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하기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본등기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어
낙찰자가 권리를 행사는데 문제는 없는지 ?
질문3 소유권이 이전되어 경매 당시의 소유권자가 변경되는등
어떠한 경우에도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
되어 낙찰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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