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 소유권이 이전되어 경매 당시의 소유권자가 변경되는등 어떠한 경우에도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 되어 낙찰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1. 낙찰 후 등기 이전 되는 과정에서 저당권이후 모든 권리는 말소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2.3. 소유권이전되면서 경매원인이 되는 선순위 저당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면 경매 원인이 사라지게 되어 경매가 취하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황을 분석하여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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