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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michi
2019-10-03
선순위세입자가 임차권등기없이 거주도 하고 있지않은 상태예요
배당신청도 없고 주소만 등록된채 있는데 대항력이 있을까요?
현재거주하는 세입자들도 그 사람을 모른다하고요
제가 알기론 보증금을 받지않고 이사갈때는 등기를 해놓고 가야는걸로 아는데요,낙찰을 받는다면 크게 신경쓰지않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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