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달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소유자겸 채무자의 남편과 연락하여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사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무려250만원이나 그래서 줄수 없다고 하고 어제 내용증명을 보내어 언제까지 비워주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한다고 통보하였읍니다. 이럴경우 인도명령과 채무자가 요구하는 금액중 어는것이 더 실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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