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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jgyn
경매고충
2004-09-15
권리분석문의 입니다
제게 꼭 필요한 집입니다..도와주세요!!
1996년4월19일 현 주인에게 소유이전
1999년10월6일 임차인전입신고 3000만원
1999년10월25일 임차인확정일자
2002년10월21일 가압류1673만원
2004년2월3일 강제경매(청구액325만원)
2004년3월18일 임차인 배당요구신청
1)근데 이상한건 가압류한곳과 같은곳에서 강제 경매 신청했습니다.금액두 넘 적구여
같은 회사의 채권이라면 모두 통합된 금액으로 임의경매 신청하지 않나요?

그리구 대항력갖춘 확정일자부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3000만원에 낙찰되었을 경우
2)이경우 낙찰금액에서 근저당에 우선하여 임차인이 3000만원 모두 배당을 받는건지?
그렇다면 후순위권리인근저당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은 소멸 되는지?
경매신청인이 받아갈 금액이 없으면 경매 진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는건지?
3)아님 우선변제에의하여 임차인은 낙찰금3000만원중 1200만원만 우선변제 받구 나머지 낙찰 금은 후순위근저당과 경매신청 채권에 배당되는지?
그렇다면 임차인의 모자란 전세금1800만원은 낙찰인이 인수해야 하는건지궁금합니다

질문이 넘 많죠^^...4번이나 유찰된거라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줄은 알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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