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3분의 2지분이 경매중인데 낙찰받았을때 임차인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현재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기때문에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받을건데 임대료분배, 세입자계약결정이나 매각 결정등 건물의 운영에 대한 결정권은 2의 지분이 있는 저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동일한 결정권을 갖게 되나요?
부동산은 처분행위와 이용관리행위로 구분되며 다수의 지분권자는 이용관리행위를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에 대한 결정권은 이용관리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다수의 권리자가 결정권을 가지고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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