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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9-10-25
Re : 채무자 겸 임차인도 대항력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했던데요.
확정일자는 없고 전입신고 시점이 등기상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빠릅니다.

어떻게 되면 임차인이 채무자가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채무자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임대차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다면 대항력의 존재로 낙찰자가 인수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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