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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9-15
Re : 인도명령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합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소유자겸 채무자의 남편과 연락하여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사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무려250만원이나
그래서 줄수 없다고 하고 어제 내용증명을 보내어 언제까지 비워주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한다고 통보하였읍니다.
이럴경우 인도명령과 채무자가 요구하는 금액중 어는것이 더 실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평수에따라서 실익의 차이가있겠으나 같은비용이 들어간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의도보시고 집행도 하시는것이 합리적이리라 사료됩니다.
차후에 법적인문제가 야기될수도 있으므로 경매사건은 원칙중심의 진행을하시는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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