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농협 근저당 1억1천만 (대출액 9천2백) 2004년 5월 5천5백 전세입주(확정일자만) 2004년 7월 이후 가압류 3건 2천만 제가 전세입주자인데 경매로 낙찰받으료고 합니다 만약 안전하게 1억1천만으로 입찰햇을때 근저당권자는 근저당액기준으로 배당받내요 아니면 대출액 기준으로 배당받나요 그리고 대출액 기준이라면 나머지 금액은 전세권자가 다받을수잇는지 아니면 가압류권리자와 배당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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