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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0-01-02
Re : 부동산 경매중 말소기준권리 질문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의 등기에 같은 날짜로 근저당과 소유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는 갑구에 있고 근저당은 을구에 있는데요 이중에 말소기준이 되는것은
어떤것인지요? 갑구가 우선인가요 을구가 우선인가요?
같은 날짜일때 기준은 접수번호가 기준이 되십니다. 따라서
접수번호가 빠른쪽이 우선순위가 발생하며 위경우 가등기가 빠르다면 말소기준이 근저당권으로 변동되어 가등기가 인수되실수도 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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