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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k757268
경매고충
2020-02-17
아파트 두채중 한채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두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한건이 임의경매 진행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는 일부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잡혀 있고 다른 아파트는 대출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 담보대출 대상 아파트 한채만 상대로 해서 경매 진행하게 되나요?
혹시 은행에서 대출한 아파트 외 다른 부동산을 상대로 장기 연체 중이라는 이유로
근저당 또는 기타 등기권리가 들어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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