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rnjsdudgh123
기타상담
2004-09-17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았는데 원래 주인이 나가지 못하겠다고 버티게 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해결방법이 따로 있나요? 제가 어디선가 듣기에는 만일 이런 일이 있을 때 원 주인과 낙찰받은 사람 사이에 합의를 봐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