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전세금도 전부 반환받지 못 할 것 같고 해서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물어물어 입찰일에 참여했는데, 저보다 더 높게 써낸 사람이 있어 낙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누군가 말하길 낙찰자에게 대위변제를 해주고 우리집으로 하라고 하던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매각기일전에 임차인이 선순위에 있는 저당등의 채무를 변제하여 선순위의 권리를 갖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이 된 이후에 낙찰자에게 변제를 한다는 것은 낙찰자와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법률적인 부분과 함께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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