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의 부친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있는 빌라입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는 부친에게 월세를 내고 임차를 한 다른 사람입니다. 법원에는 별도의 권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민등록상에는 선순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에 나와 있는 글을 살펴보니 자식 부모간에도 임대차는 성립될 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의 경우는 권리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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