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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9-18
Re : 소유자의 부친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의 부친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있는 빌라입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는 부친에게 월세를 내고
임차를 한 다른 사람입니다.
법원에는 별도의 권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민등록상에는 선순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에 나와 있는 글을 살펴보니
자식 부모간에도 임대차는 성립될 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의 경우는 권리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십시요.
부자지간이라도 세대분리되고 전입신고 및 점유를 할시에는 임대차 관계를
인정한다고 사료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관계라는 인증이 될 수있는
충분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후의 문제에 대비해 인위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로하는 문제이므로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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