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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9-20
Re :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살 집을 고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방세개짜리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치도 맘에 들고요
거기에는 임차인이 둘있는데 둘다 최선순위 소액 임대차인입니다.
그런데, 한명은 경매기입등기 바로 직전에 들어왔고.
또 다른 한명은 경매 기입등기하고 난 후 얼마 안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임차금을 노린 위장임차인일 수 있다고들 하던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채권단쪽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같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 아파트를 인도받는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요.
일단, 경매 기입등기 이후에 전입한 세대는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배당 이의소가 제기 된다면 판결이 날때까지 보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배당과 관련한 사항은 판사 단독 심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판사가 판단하여 위장임차인이라 여겨진다면 배당을 안하게 되어 배당 이의소와 같은
소송은 없게 될 수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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