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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bulls
경매고충
2020-04-14
임대인 부동산에 경매 신청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및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해 현재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한 부동산의 소재지는 서울이고
가압류한 임대인 다른 부동산 소재지는 경기도인데 두 물건을 동시에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각각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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