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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9-20
Re : 지상권자가 여럿이고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물건
토지별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이 붙었는데 건물 낙찰자가 토지도 함께 매입하는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뭐 건물을 산 후에 토지를 사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 토지 지상권자들이 한사람이 아닌 여러사람입니다.
이럴경우....어찌해야 하는지요.
또 감정평가액을 보아하니 이미 토지와 합산한 가격으로 해놓았던데....
토지와 합산한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놓으니 낙찰를 받고 다시 토지를 매입한다면
감정가 이상의 가격이 되는데 이는 어찌된 것인지...이런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특별매각조건이 토지매입인데 그 지상권자들이 여럿일때 어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특별 매각 조건으로 토지매입이 포함되어 있고,
지상권자가 여러명일 경우 지상권자 모두에게
매입을 하여야만 합니다.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법률적인 부분과 함께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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