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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20-04-28
차순위 매수신고자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경락물건의 잔금납부기한이 5/1516:00시 라고 되어있는데 이 시한이 지나도
납부가 안되있는 경우 바로 차순위 매각허가가 나는것인지요?
15일이 금요일이기때문에 주말을 지나 18일에 차순위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가져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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