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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kee
기타상담
2004-09-21
낙찰받은 후 경매물건에 이상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낙찰받은 후 소유권이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법원의 인도명령이 나지 않은 상태) 현 거주자가 실수로 주택에 화재를 낸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주택이 전소된 경우 낙찰자는 엄청난 손해를 볼것 같은데요... 만약 잔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명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점유자가 화재나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완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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