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 주인이 카드 빚을 못 갚는 바람에 은행에서 설정한 저당권하고 같이 합쳐져서 경매가 들어간거 같습니다. 선순위로 은행에서 4200만원 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다음 순위로 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일은 2003.11.3 1500만원이고, 전입신고는 2004.1.5에 되었으며,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우선변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몇 군데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다들 말이 틀립니다. 제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입신고를 자쳐 진입일자를 가지고 계시고, 전세권 설정을 하셨으므로 고객님께서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사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배당금을 우선으로하여 변제를 받으시고 그 후에 선순위저당이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전세권으로서 남은 금액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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