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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9-21
Re : 우선변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주인이 카드 빚을 못 갚는 바람에
은행에서 설정한 저당권하고 같이 합쳐져서 경매가
들어간거 같습니다.
선순위로 은행에서 4200만원 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다음 순위로 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일은 2003.11.3 1500만원이고,
전입신고는 2004.1.5에 되었으며,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우선변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몇 군데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다들 말이 틀립니다.
제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입신고를 자쳐 진입일자를 가지고 계시고, 전세권 설정을 하셨으므로
고객님께서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사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배당금을 우선으로하여 변제를 받으시고 그 후에
선순위저당이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전세권으로서
남은 금액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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