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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0-05-18
Re : 선순위 전세권 명의 변경한 이후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는데 전세권 설정만해놓고 다른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며
다른분에게 전세권명의를 넘겨 경매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전세권이후의 설정자들인데 만약 낙찰되면 전세권자가 배당받고 난후 전액다 못받을경우 나머지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말소기준이므로 선순위 전세권이 미배당된다면 그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지만 그이후 채권액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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