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상가를 만들어 세를 놓고 나머지는 임대와 거주를 할수 있는 근린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이미 근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매 물건들은 제가 원하는지역에는 없어서 단독주택으로 낙찰을 받은후 근린 건물로 용도변경과 건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근은 단독주택,다가구 밀집지역입니다.
사건번호나 사건 소재지를 업무시간에 접수주시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후 회신드리 도록하겠습니다. 현재말씀주신것만으로 100%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어렵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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