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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9-21
Re : 낙찰받은 후 경매물건에 이상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낙찰받은 후 소유권이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법원의 인도명령이 나지 않은 상태) 현 거주자가 실수로 주택에 화재를 낸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주택이 전소된 경우 낙찰자는 엄청난 손해를 볼것 같은데요... 만약 잔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명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점유자가 화재나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완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낙찰을 받으시고 잔금까지 치르고 난 후 고객님께서 올리신
글의 내용처럼 일이 벌어진다면 일단, 고의성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의성이 있다하면 이는 기물파손, 재산손실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형사 고발등 여러가지 형태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이며, 만약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정도의
실수 부분에 대한 여죄는 묻게 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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