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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anqueen
2003-02-07
너무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애 경매에 들어갔는데 경매에
관해서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은행에서6200만원,전세보증금3000만원,건강보험200만원이 묶여
있습니다.
아직은 감정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금액이 필요한 금액(은행,전세보증금,건강
보험)보다 적게 나온다면 저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제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경우 낙찰금액이 필요한 금액
보다 적게 나온다면 나머지 금액은 누가 책임을 지는건가요?
(집주인은 집을 경매에 들어가면 그걸로 채무가 해결되는 건가요?
집주인이 집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낙찰금액이 7000만원일 경우....1.2번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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