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입찰에 참가하려구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채무자)와 공유자가 있네요 만약 제가 경락을 받는 다면 공유자와는 어떻게 되나여 경락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지요 현 점유자는 소유자(채무자)로 되어있구요 주민등록표상에는 전입자는 없구요 소유자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부탁^^
두가지의 경우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우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 채무자와 보증과 같은 연관이 있는 소유자의 지분만 입찰이 되어 지분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낙찰을 받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닌 공유지분만큼만 소유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지분에 다 경매로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낙찰을 받게 되면 아파트와 관련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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