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애 경매에 들어갔는데 경매에 관해서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은행에서6200만원,전세보증금3000만원,건강보험200만원이 묶여 있습니다. 아직은 감정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금액이 필요한 금액(은행,전세보증금,건강 보험)보다 적게 나온다면 저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제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경우 낙찰금액이 필요한 금액 보다 적게 나온다면 나머지 금액은 누가 책임을 지는건가요? (집주인은 집을 경매에 들어가면 그걸로 채무가 해결되는 건가요? 집주인이 집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낙찰금액이 7000만원일 경우....1.2번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일단 회원님의 전입일및 확정일 그리고 채권날짜등 여러가지등을 고려 권리분석을 해서 낙찰예상가및 배당표를 작성해 보아야 하기때문에 어려움있음으로 평일 오전9시 ~ 오후7시 사이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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