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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0-08-13
Re : 소유자가 대표인 법인회사 임차인에 대해
소유자겸 채무자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 소유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로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위와같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 법인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에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것으로 판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과 개인 권리능력과 다르므로 임대차관계가 성립은 합니다. 따라서 완전배제하고 입찰하시는건 리스크 하실수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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