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의 소유자가 1/2 지분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1번 소유자가 경매를 당했는데 2번 소유자는 사망을 하였으나 자녀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번 소유자의 경매 지분에 2번 소유자의 자녀들이상속등기하지 않은 호적등본만으로도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은 사망시 개시되는것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자의 권리로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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