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0-09-04
Re : 상가 전세권등기 임차인의 배당유무
2018년 5월에 6000만원에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자가 있는데
이후 2020년 5월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이 금액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경매가 들어가고 나서 배당요구를 했는데 첫계약 당시의
6000만원이면 2200만원을 최우선변제받습니다.

현재는 보증금이 7000만원인 상태인데 현재의 상태로 배당받는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배당없이 소멸인데
첫계약 당시 6000에 대한 최우선변제도 불가능한건가요?



최초임대차계약한것을 기준으로 증액분은 빠질수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실듯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