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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ki7
경매고충
2004-09-26
세대합가에 대하여... (급)
수고하십니다.
아래의 아버지와 아들로 언급한 두 사람의 관계가 심증으로는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으로
판단되어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의 질문을 드립니다. 전입상황은 동일합니다.

[제 1 경우] 발생 시점은 순서대로...
1. 아버지가 전 소유자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점유함(전입신고는 하지 않음.)
2. 아들이 그 집을 매수하고 전입신고를 함.(아버지는 미전입신고 상태)
3. 아들이 제3자에게 집을 매도하고 전출을 안하고 계속 거주하며, 아버지는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여전이 아버지는 미전입신고 상태)
4.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감.(아버지는 미전입신고 상태)
5. 경매개시 결정 후 아버지가 전입신고를 함.

이경우 세대합가에 의해서 아버지의 임대차계약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제 2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형이고 동생이 그 집을 매수한 경우에 세대합가가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

[제 3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동생이고 형이 그 집을 매수한 경우에 세대합가가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

매우 중요하고 급한 사안입니다.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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